정기분 재산세 6억9천만원 부과
남군, 2만4000여 건에 달해
2005-07-08 김상현 기자
남제주군은 주택, 건물 등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 4000여 건에 6억 9000여 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남제주군은 특히 올해부터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으로 건물분재산세와 분리해 별도로 과세함에 따라 주택 창고 등 여러 용도의 건축물을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납세고지서를 각 1장씩을 부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달라진 재산세 부과내용은 과표산정방식을 신축면적 기준단가에서 시가기준 산정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인 경우 건물과 대지를 합해 거래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 공시하고 공시가격의 50%를 과표로 적용된다.
또한 과표증가로 인한 세부담완화를 위해 세율을 일반 건축물은 물론 종전 0.3%에서 0.25%로 0.05% 인하했으며, 주택인 경우 종전 0.3~7%까지 6단계의 누진세율 체계에서 0.15, 0.3, 0.5%의 3단계로 단순화해 대폭 인하했다.
남제주군은 재산세제 개편으로 많은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그 동안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따른 각 소유별 개별통지와 홈페이지 군정 소식지 등을 이용해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