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
2015-12-30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 어선 요와어77호(158t) 등 2척을 나포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요와어77호 등은 지난 8일 우리나라 EEZ에 들어와 22일까지 조기 등 잡어 2만5100kg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1만4000kg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