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 화재 공업사 대표 등 집유
2015-12-29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용접 과정에서 실수로 자동차공업사와 아파트 일부에 불을 낸 혐의(업무상 실화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업사 공동대표 조모(37)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강모(48?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자동차공업사 직원 김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7시10분께 바닥에 시너가 흘러 방치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시너에 불이 붙게 해 공업사 전체와 인근 다세대 연립주택의 천장과 벽, 바닥 등을 태우는 등 4억7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만, 차량 소유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또 “보수공사 비용을 지급한 보험사가 향후 피고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돼 결국 피고인들이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