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 어기는 심보는 뭐지?”
2015-12-27 문정임 기자
○···최근 제주도교육청 감사에서 모 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서 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어기고 자체 학교 홈페이지 공고만을 통해 선발한 사례가 적발돼 눈길.
이 학교는 특히 선발과정에서도 지원자가 1명이라는 이유로 서류전형 등 심의없이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
이에 대해 주변에서는 "알만한 채용 지침을 어긴 것은 알고도 지키지 않은 것 아니겠느냐"며 "자칫 채용과 관련한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겠다"고 한 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