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승마 경기장 변경 소송
道 일부 승소 배상금 1억8천만원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1주일 앞두고 승마경기장을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으로 변경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제주도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24일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1억 844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승마협회는 원고에게 승마경기장 보완을 계속해서 요청, 체전 승마경기가 제주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했다”며 “원고가 경기장의 보완요청을 수용해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최종 사용확인 판단에 앞서 ‘최종점검’이라는 통보도 없이 현장실사를 벌여 개최 불가를 결정,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전국체전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대한체육회 역시 대한승마협회의 위법한 행위로 이뤄진 판단을 별다른 검토 없이 수용해 경기장 승인 불가 통보를 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역시 피고인 대한승마협회 등이 요구한 수준의 승마경기장이 건립하지 못하는 등 승마경기를 치르기에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전국체전 승마경기가 무산된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2월 2일자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전국체전을 불과 1주일 앞두고 대한체육회가‘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내건 대한승마협회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장을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으로 변경해 버린대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5억740만5909원을 지급할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경기장 건립비용을 제외한 전국체전 대비 승마경기용기구의 구입과 임차비 3억740만5909원과 제주에서 승마경기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초래한 명예훼손 등 무형의 경제적 손실 2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