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직권 남용 ‘甲질’ 세무원 적발

2015-12-24     진기철 기자

제주세무서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는 등 ‘갑(甲)질’을 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이 24일 공개한 ‘직무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 결과에 따르면 제주세무서 직원 A씨가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세무 신고 접수 담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세무 신고를 대행하는 회계사를 찾아가 1000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은 A씨가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과 금전을 받은 뒤 감사 착수 시점까지도 원금 상환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점, 4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부채를 변제할 여력이 충분한 점 등을 금품 수수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감사원은 또 A씨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스포츠토토에 모두 2억9398만원을 베팅해 3억106만원의 당첨금을 받았음에도 ‘스포츠토토를 하면서 지게 된 빚을 갚기 위해 1000만원을 빌렸다’고 모순되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씨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유흥비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해 모 업체 관계자에게 모두 13차례에 걸쳐 4395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자신 명의의 2개 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등 금전 차용 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제주세무서에 이 같은 비위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A씨의 해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