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교육의원 벌금 직 유지

2015-12-23     진기철 기자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했던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행정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학부모와 교사 등 1955명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이지만, 문자메시지 발송대상의 상당수가 선거구 주민이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