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 학생 등록금 횡령 사실로
감사원, 23일 특정감사 결과 발표
교비회계 전출·학교발전기금 임의 사용 등 적발
제주한라대학교에 제기된 비리·횡령 의혹 상당 부분이 감사원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7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감사원은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하고 관리감독청인 제주도 등에 학교발전기금 4억5000만원 교비회계 반환 조치와 과징금 3억4800만원 부과·징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학교법인 한라학원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인 교비회계로 농지(총 5필지 1만1181평방미터)를 취득하고 총장 가족의 명의로 편법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한라학원은 농지법 위반 내용을 회피하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 개인 소유로 등기했다.
이후 이사장은 2011년과 2012년 해당 농지 5필지를 이사장이 학교법인에 증여해 취득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이사회에 상정해 심의 의결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당시 총장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사장의 법령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A씨 등 이사 3명은 나머지 9명의 이사 및 2명의 감사를 기망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시킨 결과를 낳았다.
이와함께 한라학원은 교비에서 조성된 별도계좌 자금을 개인 출연자금으로 사용했다.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따르면 학교회계(교비회계)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 하며, 교비회계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 한다. 따라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교비회계로 수입처리하지 않은 채 별도계좌로 관리하거나 학교법인 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이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한라학원은 2004년 부설유치원을 설립하면서 37억4000만원을 대출받아 유치원 시설 건축비로 쓴 후 당시 제주한라대학 학장인 A와 이사장 B로부터 각각 15억원과 16억원을 차입해 은행 대출금 31억원을 상환했고, 이후 이 차입액 31억원 전액을 두 사람이 한라학원에 출연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그 결과 한라학원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부설유치원 설립자금 31억원을 제주한라대학 교비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교비회계에 같은 금액만큼 손실을 끼쳤다.
한라학원은 또, 거래 은행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9000만원씩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한 돈을 교비회계에 전출하지 않고 법인이 내야 할 교직원 연금 등에 사용, 교비회계에 4억5000만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전형 운영 부적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한라학원은 201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전문대학협의회와 사전 논의없이 정시 2차 모집 전형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보건의료계열 등 12개 학과에서 31명을 초과선발했다.
이외 2012~2013학년도에 산업체 위탁교육전형으로 선발한 6명의 결석 비율이 25%가 넘었는데도 시험 응시제한 등의 조치없이 해당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학교법인 한라학원과 제주한라대학의 교비 횡령, 입시 부정 등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에 앞서 언론보도 등의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13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벌였다.
한편 이사장 손녀의 부정합격 의혹에 대해서는 입시관련 자료 보존기간이 지나 위법·부당사항을 검토하지 못했고, 실습목장 고가 구입 의혹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결과 오류나 부정거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