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

2015-12-22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 어선 요와어82호(158t) 등 2척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요와어82호 등은 지난 16일 우리나라 EEZ에 들어와 이날까지 삼치 등 잡어 1만50kg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1만1270kg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와어82호 등은 또 주선에서 종선으로 어획물 1만3536kg을 옮겼음에도 조업일지에 1만830kg만 기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