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모 농협 조합장 벌금 90만원

2015-12-22     진기철 기자

농협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축·부의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주시지역 모 농협 조합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으며, 조합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22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207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 1300여만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농협경비임을 밝히지 않은 혐의이다. 또 35차례에 걸쳐 개당 3만원 상당의 조화를 보내며 본인 이름을 표기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부조금 지급과 관련한 행위가 관행이었고 피고인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불법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이 경우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