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크레인 업체 벌금형
2015-12-21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정희엽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크레인업체 대표 이모(44)씨와 크레인 운전기사 또 다른 이모(4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11시56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이동시키다 크레인이 근로자 A(40)씨를 덮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의 도움으로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정 판사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다만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