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2015-12-21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김모(5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시간제 교사를 정규직 교사인 것 처럼 꾸미거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보육교사를 채용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총 26차례에 걸쳐 보조금 2454만여원을 교부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편취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했고, 명의를 도용당한 교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