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례 급증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특별기동반 운영
2015-12-21 김동은 기자
올해 소방시설을 부실 시공하거나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특별기동반을 운영한 결과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로 43건(69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43건, 행정 처분 31건, 기관 통보 12건, 행정 명령 115건을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송치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각 소방서에서 연 평균 8.4건(42건)을 처리한 것에 비춰볼 때 무려 5배 이상 많은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4건, 소방시설법 위반 9건, 소방기본법 위반 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올 들어 5건이나 발생하면서 최근 5년간 평균 1.6건 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처분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시설법 위반 9건,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물과 소방시설공사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방대원 폭행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