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학생, 법무부 장관 상대 소송 제기

변호사시험 장소 도외 지정 평등 위반 이유

2015-12-21     문정임 기자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이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공고한 제5회 변호사시험 장소에 제주대가 지정되지 않은 데 대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시험장소 미지정 부작위위법확인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생은 제주대 로스쿨 학생들의 내년 1월 변호사시험 장소가 충남대로 지정된 것은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고 제소 이유를 설명했다.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치러지는 제5회 변호사 시험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건국대, 충남대 등 여섯개 대학에서 치러진다.

제주대 로스쿨 학생들은 지난해까지 수도권 대학에서 시험을 치렀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충남대가 시험 장소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