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매매 강요 주점 업주 징역

2015-12-20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종업원을 협박하고 감금·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유흥주점 업주 이모(46·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매매 강요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유흥주점 업주 김모(62·여)씨와 서모(67·여)에게도 징역 6~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를 고용하면서 피해자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거부하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A(48·여)씨를 감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와 김씨는 유흥주점을 공동운영하면서 A씨가 선불금을 다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금 변제를 요구하며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이다.

A씨는 2년 넘게 선불금 채무 변제를 위한 독촉과 협박을 견디다 못해 제주도내 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