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에 종속될 우려 있다"
2005-07-06 한경훈 기자
최근 상임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농림부의 지역농협 정관례고시안에 따라 조합별로 승인을 위한 총회가 개최되고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은 5일 “정관고시안은 전반적으로 퇴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농림부와 농협은 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정관을 올바르게 수정하라”고 촉구.
제주도연맹은 특히 “농협 상임이사제 도입은 조합의 전문성과 경영성 개선을 위해 필요하나 조합장이 추천권을 가져 상임이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없을뿐더러 조합장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 제기.
이 단체는 이에 “상임이사 도입은 비상임조합장을 전제로 정관에 채택되도록 하고 도입기준도 자산규모보다는 조합이 자율적으로 최대한 도입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정관수정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