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로폰 매수 40대 구속기소

2015-12-17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부산-제주 항공기 특송 화물편으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제주시 소내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데 이어, 같은달 28일에는 항공 화물편을 통해 필로폰 3.17g을 배달받아 매수한 혐의다. A씨는 앞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4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주공항을 통해 마약류가 반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