馬 클러스터 ‘비리 복마전’

제주지검, 사업 참여 법인 전·현직 대표 등 줄기소

2015-12-16     진기철 기자

제주마(馬)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한 농업회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가 보조금 사기 혐의로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마(馬) 클러스터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농업회사법인의 2기 대표이사 양모(44)씨와 3기 대표이사 또 다른 양모(71)씨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발혔다.

또 4기 대표이사 정모(45)씨와 A업체의 이사, 감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기 대표이사였던 양씨는 지난 2011년 11월 자부담금이 집행된 것처럼 속여 보조금 5억5234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씨는 자부담금 4억원이 집행된 것처럼 가장해 선이행 조건부로 지급된 보조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양씨는 지난 2012년 12월  말고기 직판 식당의 실제 임대보증금이 2000만원임에도 자부담금 1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속여, 보조금 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 2013년부터 감사위원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마 클러스터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농림부가 지역 전략식품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85억2850만원이 지원돼 2013년 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됐다.

보조금 비리는 제주마산업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앞서 검찰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뒤 공사대금 등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3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B사회적기업 대표 양모씨(44)를 지난 10월 구속 기소하고, 이에 관여한 거래업체 관계자 4명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935만원을 편취한 D어린이집 원장 김모(53)씨 등 2명을 같은 달 불구속 기소하고,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며 보조금 3억498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도내 C사회복지법인 대표 김모(46)씨를 지난 9월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최성완 제주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보조금 교부의 필수 선결 조건인 ‘자부담금’ 관련 서류들에 대한 심사가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위조한 통장이나 허위 계약서가 관할관청에 제출되도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보조금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그는 “계좌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검토하는 등 보조금 지급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와 보조금 지급 심사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