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경관 폭행 40대 영장

2004-05-27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26일 호객행위를 단속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무전기를 파손시킨 렌터카 직원 이모씨(41.제주시)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12시 30분께 제주국제공항 1층 2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호객행위를 단속중인 윤모 전경(22)에게 팔꿈치로 폭행하고 무전기를 파손시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