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불법 선거사범 엄단
검찰,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불법선거 단속 강화
2015-12-15 진기철 기자
검찰이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선거사범 단속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4·13총선에 대비 지검 소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 선거사범 단속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우선 금품, 흑색, 불법선전사범 등 3대 주요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시스템을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특히 검찰은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에 대한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필요시 형사부 인력을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거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 하면서 과열·혼탁양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소속 정당이나 신분, 지위고하, 당락여부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벌이겠다”며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적법절차를 준수,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사범은 국번 없이 1301 또는 검찰(064-729-4123, 야간 4290)로 신고하면 된다. 선관위를 통한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