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방파제 추락 사고’ 담당 공무원 검찰 송치
경찰, 업무상 과실치상 기소 의견
관광객이 방파제 안전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설 관리 담당 공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향후 사법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방파제에 설치된 녹슬고 낡은 안전 난간을 제때 교체하지 않아 관광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45)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서부두 방파제에 설치된 안전 난간이 녹슬고 낡은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제때 교체하지 않아 관광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22일 오후 10시께 관광객 B(47·여·경기)씨가 서부두 방파제 안전 난간에 기댔다가 테트라포드(TTP) 구조물 사이로 추락해 갈비뼈 골절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제주도는 사고 발생 이후 지난 9월 보수가 필요한 안전 난간 모두 교체했고, A씨는 3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 조사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태풍이 자주 오는 여름철이 지나고 10월쯤 난간을 보수할 계획이었는데 8월에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 했지만 이는 담당 공무원이 피해자와 합의를 볼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싱크홀로 인한 피해의 경우에도 도로가 국가 시설물인 만큼 피해자가 국가 배상을 신청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제주도에서는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8월 부서 배치를 받아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마음대로 예산을 미리 집행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경찰의 혐의 적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