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항운노조' 수사 종결
전ㆍ현직 위원장 2명 불구속 기소
2005-07-06 김상현 기자
속보='제주도항운노조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전.현직 위원장인 전모씨(48)와 고모씨(49)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및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 종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공모해 2002년 2월 제주항운노조 제주시지부 사무실에서 신규가입자 8명으로부터 근로자 모집과 관련해 금품을 교부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69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와 함께 전씨는 2003년 10월 항운노조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금고 상무인 양모씨에게 규정을 위반해 2억 1700만원을 대출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가입비 명목으로 받은 13억 원은 퇴직조합원에게 모두 지급됐으며 대출 관련 리베이트 수수흔적도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항운노조 예산과 기금의 부당 집행 여부 및 복지시설 훼밀리타운 공사대금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신규 조합원 61명 중 43명이 전.현직 조합원의 자녀 등 조합원 가족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개적 모집 절차를 전혀 갖추지 않는 등 위원장이나 지부장의 임의대로 가입시켜 신규가입이 매우 폐쇄적인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간부들이 항운노조의 폐쇄성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향후 의사결정 과정 및 조합운영의 투명화, 공개화를 통해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