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담배 퇴출 ‘서민증세’ 논란

기재부 지정면세점 품목 제외 검토…“국민건강 보호”
업계 “설득력 없다” 반발…형평성·영업타격 문제도수산1리

2015-12-11     진기철 기자

제주에서 운영되는 ‘지정면세점’의 판매품목 중 담배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내면세점 등 보세판매장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서민증세’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제주관광공사(JTO)가 제주에서 운영 중인 지정면세점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15개 판매품목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DC는 제주공항 국내선과 제2부두 및 7부두에서, 제주관광공사는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성산포항에서 각각 지정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기획재정부가 지정면세점 담배품목 제외를 검토하는 이유는 올해 담배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지만 지정면세점에서는 2000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 담배 사재기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정면세점의 담배 퇴출이 사실상의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제주를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은 1000만명에 반해 해외를 나가는 내국인 숫자는 지난 해 기준 1600만명을 육박, 지정면세점에서만 국민건강 보호를 이유로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보세판매장에 비해 면세구매한도, 판매품목이 제한된 지정면세점에서 주류 및 홍삼 등과 함께 면세점의 전통적 상품인 담배가 제외된다면, 지정면세점은 ‘무늬만 면세점’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 말 기준 JDC와 JTO의 담배 매출액은 각각 691억원, 45억원 수준으로 전체매출 대비 비중이 15.3%와 8.9%를 차지, 담배매출이 빠질 경우 이들 공기업의 영업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제주공항이라는 ‘관문’과 달리, 시내에 있는 JTO 중문 면세점인 경우, 고객 유치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JDC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JTO의 수익도 관광객 유치 마케팅 재원으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수익 감소에 따른 공적기능도 상당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표출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지정면세점의 담배 품목 제외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