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단속

2004-05-27     김상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모터 보드와 모터 스쿠터 등 원동기를 부착한 레포츠 장비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 및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원동기를 부착한 레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으나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보호장구 없이 인도와 차도로 다니는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고 판단, 우선 6월말까지 홍보활동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무면허운전, 안전모 미착용, 보도통행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벌이며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3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