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2척 나포
2015-12-09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9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쌍타망 어선 요대장어 81호(158t) 등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요대장어 81호 등은 지난 4일 우리나라 EEZ에 들어와 이날까지 삼치 등 잡어 6000kg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 800kg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요대장어 81호 등은 또 주선에서 종선으로 어획물 3000kg을 옮겼음에도 조업일지에 400kg만 기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