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뇨 나무라는 노인 폭행 50대에 징역 6월 선고
2004-05-27 김상현 기자
대낮 도로에서 소변을 보는 자신에게 나무라는 할아버지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가 끝내 철창행.
제주지법 윤흥렬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모 피고인(56.서귀포시)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윤 판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나 피고인은 현재 형집행유예 기간중이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문 피고인은 지난 2월 15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 서귀동 S상회 앞 노상에서 고모씨(67)가 소변을 보고 있는 자신을 나무라자 이에 격분, 얼굴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