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사 ‘핫팩’발열 화상, 안전 관리자 책임 없다”
2015-12-06 진기철 기자
잠수 작업을 하던 잠수사가 등 부분에 부착한 ‘핫팩’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것에 대해 현장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현장 안전사고 예방책임자인 장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2월 23일 해상건설현장에 투입된 잠수사 A씨의 건강상태와 잠수장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해, A씨의 등에 부착됐던 핫팩이 발열하면서 전치 8주의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산소공급과 핫팩 발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잠수사의 핫팩사용도 잠수사에게 일반화되거나 금지되지 않은 개인의 선택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잠수사와 잠수보조사에게, 일반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외에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거나, 압축공기와 산소 공급 방법을 교육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법정 진술 등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작업하고 출수하던 과정에서 수압, 잠수복 조작 실수 등의 원인으로 핫팩이 과다 발열돼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