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주택가서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2015-12-05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강모(44)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5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 노형동 모 다세대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에 사는 송모(70·여)씨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어 다세대주택 밖으로 나와 또 다른 이웃 주민 김모(51)씨에게도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이웃 주민들이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나무라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