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음주운전 40대 실형

2015-12-03     진기철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정희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월 2일 오후 10시54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8%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이다.

앞서 2010년 9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씨는 지난 6월 7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0월 13일 제주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정 판사는 “동종 사건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별다른 경각심이 없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