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폭행 50대 징역형
2015-12-02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말다툼끝에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제주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주택 소유자인 A(49)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A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해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당시 폭행을 지켜 본 피해자의 딸의 충격도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