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 정상화 위한 ‘큰 산’ 넘어
탐라대 매각 상임위 통과
본회의 의결도 무난 전망
道 감정 등 매입절차 착수
제주도의 옛 탐라대 부지 매입 안이 1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14일 본 회의만 통과하면 제주국제대학교(총장 고충석)는 교육부가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한 옛 탐라대 부지 매각 과제를 완수할 수 있게 된다.
통상 본 회의가 상임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는 관례를 감안하면 제주국제대의 정상화 작업은 조만간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 부지 매입 동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제주국제대는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정상화 시기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더불어 사분위는 학교의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인 정이사 선임 방안을 마련한다. 제주도는 12월 중 열릴 사분위 회의에 제주국제대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정상화 승인을 얻게 되면 제주국제대는 각종 대학재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학 경영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우선 도는 오는 14일 매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옛 탐라대 부지와 건물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의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한다.
해당 부지에 설정된 104억원 가량의 근저당 매입 등기를 푸는 작업도 필요하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지자체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또, 제주국제대는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교육부의 과제대로 2016년 1월 17일까지 매각대금 전액을 제주국제대 교비회계로 편입시켜야한다.
이후 매각대금은 앞선 교육부의 의견과 제주국제대에서 마련한 계획에 따라 시설개선비, 체불임금, 은행 기채 불입 등에 지출하게 된다.
다만 현재는 제주국제대가 임시이사 체제임에 따라 매각대금의 지출 순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주도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가 제출한 매입 동의안이 본 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본다"며 "이제 남은 것은 정이사 체제 전환 시기와 이사회 구성에 관한 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