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도 양돈장 보조금 회수 안돼”
2015-12-01 진기철 기자
법원 “보조금 지원 양돈장 승인 없이 양도 못한다”
양돈장 시설개선 보조금을 받고 사후관리 종료기간 이전에 해당 시설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이를 이유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A씨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회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양돈장 시설개선 보조금 1억 1551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 제3자와 양돈장 매도를 위한 약정을 하고, 서귀포시에 양도승인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양돈장의 양도승인 범위는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제한된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더 나아가 보조사업장을 사후관리 종료기간 이전에 양도한 이유로 보조금 회수처분까지 내렸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교부받아 조성한 시설물을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어, 서귀포시의 양도승인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다만 원고가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쓰지 않았고 자부담금 1억원을 들여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한 점을 종합하면 보조금 회수 조치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