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방화 30대 징역형

2015-12-01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아내와 말다툼 끈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29일 오전 1시 20분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처제의 집으로 가버리자 화가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출동한 경찰이 불을 끄지 않았다면 건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다만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