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8명 적발
2015-11-30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9일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리모(23)씨 등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리씨 등은 이날 오후 8시45분께 제주시 이호동의 한 포구에서 어선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몰래 빠져나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리씨 등은 지난해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무단 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리씨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알선책 등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