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노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 중단 촉구
2015-11-29 문정임 기자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 이하 제주교육노조)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제주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에 대해 지방공무원 줄 세우기를 초래하는 명백한 코드인사의 합법화 꼼수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교육청은 최근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5~6급 복수직급을 마련했다.
제주교육노조는 기존 5급 사무관 자리에서 6급 주무관이 앉으면 과연 중간 관리자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