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중 부주의 선원 사망 ‘선장·기관장 책임’ 판결

2015-11-28     진기철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0)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61)씨에 대해서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와 박씨는 각각 129t급 대형선망어선의 선장과 기관장으로, 지난 8월 서귀포 남쪽 51km 해상에서 그물을 갑판으로 올리는 양망작업을 하다 선원 A씨가 그물에 감기는 사고로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