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보단 공익 보호가 더 중요”

2015-11-26     진기철 기자

○···3년째 이어져 온 성판악 휴게소 운영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며 법정 다툼이 일단락.

제주지법 행정부는 성판악 휴게소 운영자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사용허가 신청거부 취소소송에서 “기존 휴게소를 철거하면서 원고에게 신축 휴게소 건물을 일정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은 공유재산법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재판부는 “원고의 사익보다는(신축 휴게소 사용권을 내줄 경우) 침해되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기각사유를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