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자치권 훼손 우려” 해군 아파트·군 관사 별도 통 분리 요청
조경철 강정회장 “마을 정서상 안돼”···행정은 ‘긍정적’ 검토

2015-11-26     김동은 기자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강정마을회와 해군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6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강정마을회(대천동 1통)는 지난 13일 제주도청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강정마을회는 면담을 통해 원 지사에게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부지 내 들어서는 해군 아파트와 군 관사 등 대략 980세대를 별도의 통으로 분리를 요청했다.

강정마을회는 제주민군복합항 완공에 따른 군 관사 건립으로 해군과 동일한 행정구역에 소속될 경우 마을의 전통적인 의사 결정 구조는 물론 자치권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도에 따라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마을회 측은 민군복합항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행정구역에 소속되는 사실상 ‘적과의 동침’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민군복합항 반대 활동으로 700여 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연행됐고, 이 중 600여 명은 기소돼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확정된 벌금만 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국방부는 지난 1월 31일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집행 비용 8970만원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강정마을에 보내기도 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이에 대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을 하다 수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이 사법 처리됐다”며 “그래서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대천동 1통을 분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 문제가 해결되지 상황에서 마을 정서상 그들(해군)과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으며, 강정마을회 측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강정마을회 요청에 따라 별도의 행정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강정마을회의 요청은 조례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군 부대가 들어설 경우 유흥업소의 유입으로 인해 마을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정마을 내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제한해 줄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