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탐라대 부지 난데없는 ‘근저당’
104억원 설정 뒤늦게 확인…道 매입 성사 변수 주목
오는 1일 제주도의 옛 탐라대 부지에 매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안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옛 탐라대 부지에 근저당 등 사권(私權)이 설정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대해 제주도가 어떤 매입 방안을 제시할 지, 도의회의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교육부가 명한 옛 탐라대 부지 매각 시간이 내년 1월로 임박해옴에 따라 학교 정상화를 위해 매입을 결정했다. 관련 안은 지난달 30일 1차 관문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최근 옛 탐라대 부지에 은행기채 93억원에 따른 104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 매입 성사에 변수가 되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
때문에 도가 옛 탐라대 부지 매입을 강행하려면 대위변제나 법원 판결에 따른 공탁 등의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대위변제는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빌린 돈을 제주도가 법인을 대신해 모두 갚아주면서 동시에 매입하는 방식이다.
공탁은 제주도가 법원에 일정액을 예치하고 사권을 해지시킨 뒤 매입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탐라대 매입에 대한 이 같은 도의 특별한 배려를 도의회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다.
일각에서 도의 매입이 비리재단의 복귀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비난이 계속되는 점도 도의회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
26일에도 제주국제대 비리재단복귀저지 범도민본부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는 비리재단 복귀를 도와주는 탐라대 부지 매입을 철회하라"는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사권을 풀면 매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지금은 도의회 통과가 우선"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