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승마경기장 소송 결론은
제주지법 어제 현장 방문
쟁점 확인·최종변론 진행
내달 24일 선고공판 예정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장 변경 문제를 놓고 원고와 피고측이 경기장 배수문제와 마사 시설 문제를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26일 제주도가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을 찾아 시설 미흡 여부를 확인한 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으로 자리를 옮겨 증인 신문과 최종변론을 이어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경기장의 배수가 원활히 잘 이뤄지는지 여부와 마사시설 기준,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경기장 펜스 시설이다.
대한승마협회는 2013년 11월 1차 실사 결과 경기장 바닥에 규사(석영모래)가 아닌 해사(바닷모래)를 사용, 말이 미끄러져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는가 하면 경기장 바닥 배수를 위한 천공작업과 평탄작업을 했음에도 배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측은 60mm의 비가 오더라도 24시간 이후에는 배수가 완료되며, 이정도의 강수량이면 육지부 타 승마장에서도 경기를 치를 수 없어 시설의 하자라고 볼 수도 없다고 맞섰다. 또 모래 재질 문제에 대해서는 공인 기준에는 어떤 재질로 깔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대회 개최 전까지 평탄화 작업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기장 펜스와 관련해서는 승마협회 측은 경기장 펜스와 시설물 외벽 사이의 겨리가 너무 가까워 선수 및 마필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했지만, 제주도 측은 승마경기를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시설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또 마사와 관련해서는 가마사를 사용하는 것이 마필의 마사 대기 시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와 고정마사 안에 설치된 물통이 마필의 안전에 위해요소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전국체전 승마경기가 무산된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2월 2일자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전국체전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대한체육회가 대한승마협회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장을 변경한 것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0월 21일 대한승마협회가 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제주대 경기장을 공인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 드림파크 승마장으로 변경해 버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5억 740만 5909원을 지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기장 건립비용을 제외한 전국체전 대비 승마경기용기구의 구입과 임차비 3억 740만 5909원과 제주에서 승마경기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초래한 명예훼손 등 무형의 경제적 손실 2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