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람 나온다” 소문단
‘음란 동영상’ 무분별 유포

SNS 통해 불특정 다수 확산
“사생활 유출 인식 변화 필요”

2015-11-25     김동은 기자

김모(36·여·제주시 연동)씨는 최근 대중목욕탕에 갔다가 아주머니들이 모여 동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남녀의 성관계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아주머니들은 영상 속 여성이 제주 모 지역 출신인 데다 촬영된 장소도 제주라고 말했다.

얼마 전 제주도민이 등장하는 ‘성관계 몰카 동영상’이 유포돼 충격을 준 가운데 최근 도내 특정 지역에서 촬영됐다는 소문을 달고 일부 동영상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동영상은 파일 전송이 쉬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성관계 동영상은 2개다. 40~50대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이 주점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 이 동영상은 각각 4~7분 분량이다.

동영상에는 남성과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선명하게 보이고, 등장 인물들의 목소리와 얼굴, 인상착의도 일부 확인 가능할 정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소문처럼 동영상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의 거주 지역이나 촬영 장소를 특정할 만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더욱이 해당 동영상들은 ‘제주지역이기 때문에 나도 보자’는 식으로 여럿이 함께 보면서 죄의식 없이 유포되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확산이 가능해 2차 피해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는 이 동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사생활 유출을 단순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며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