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과목 멋대로 조정은 잘못”
교육청 지자체 공동 부담 예산도 편성 안해
교육위 행정편의 총괄예산 요구 행태 질타
재정난을 호소하던 제주도교육청이 정작 제주도로부터 들어오는 비법정전입금은 총괄예산으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법정전입금은 교육사업의 연계나 필요에 따라 제주도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매년 다른 금액을 사업별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2016년도 도교육청의 비법정이전수입은 16개 사업에 233억 600만원이다.
문제는 예산을 액수가 큰 사업 위주로 묶어서 총괄적으로 받을 경우 예산의 집행, 활용, 정산은 편하지만 건 별로 받을 때보다 금액이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누리과정 등 정부의 지방이양사업이 늘고, 유입인구 증가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경우 세입 예산 확대를 위해 최대한 항목별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상황.
그러나 도교육청이 업무 경감을 이유로 총괄예산을 요구하면서 2016년도 초등돌봄, 방과후 교실, 배움터 지킴이 등 지자체와 공동 부담해야 하는 공동 교육사업에 대한 도의 부담액은 모두 '0'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협약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예산도 도 부담액이 '0'으로 잡혀있다.
이 같은 문제는 25일 속개된 제33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2016년도 제주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도 날 선 비판을 받았다.
강경식 의원은 "행정 편의를 위해 교육청이 예산 과목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법에 명시된 예산은 당연히 받고, 여러 현실적인 명분들을 만들어서 더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가용예산이 20%도 안 되는 교육청으로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을 했다. 예산안을 원상복구해 항목별로 다시 협상하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업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교육청이 스스로 요구한 일"이라며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는 오대익 위원장도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은 이미 반반씩 내기로 협약이 됐다"며 "말이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