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일선농협 큰 변화 예고
자산 2천억이상 상임이사
개정농협법이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선 농협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개정농협법의 핵심은 경영 전문화 및 투명성 확보,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원 권리 강화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농협 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되면서 신용과 경제 등 부문별 대표이사 위주의 전문 경영인체제로 전환된다.
농협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면서 개혁에 나선 것은 현재의 비전문 경영체제와 영세적인 경영구조로는 농민들의 요구를 채워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농업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문경영인 체제는 일선 농협에도 도입된다.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의 경우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제주지역 24개 일선농협 중에선 제주시ㆍ대정ㆍ양돈농협 및 제주감협 등 4개 조합이 이 기준에 해당된다.
농협은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과 함께 일선 조합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순자기자본 비율 4% 미만인 조합 중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104개 조합에 대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4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도내 24개 일선농협은 현재 모두 이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 조합장의 연임이 2회(연속 3차례. 총 12년)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는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선출된 조합장부터 적용된다.
조합 설립인가 기준도 지역조합은 5억원. 품목조합은 3억원으로 대폭 강화되고 부실징후가 있는 조합 등에 대한 구조조정도 대대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