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적게 처방 뇌동맥경색 유발하면 약사 책임”
제주지법 배상금 지급 판결
2015-11-24 진기철 기자
처방전과 달리 조제한 약을 환자가 복용해 뇌동맥경색을 일으켰다면 약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 민사합의부(재판장 유석동)는 A씨 등 가족 6명이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장 판막 치환술을 받고 혈액 항응고제를 수년간 복용하고 있던 A씨는 2013년 4월 제주시내 모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사인 B씨에게 제시했다. 그런데 B씨가 처방전과 달리 용량을 적게 처방해 뇌동맥경색을 일으켜 못 움직이게 되자 2억 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처방전대로 약이 조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원고로서는 알 수 없다”며 “약사가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약사의 책임을 60%인 1억 9000만원으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