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장 지인 사칭 돈 가로챈 20대 영장
2015-11-24 김동은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점장 지인을 사칭해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안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50분께 제주시 연동 모 편의점에서 점장 후배로 가장해 종업원으로부터 현금 180만원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또 지난 2일 오전 11시50분께에도 경기도 용인시 모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에게 현금 52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편의점 출입문에 부착된 점장 연락처를 보고 종업원에게 “점장에게 말해뒀으니 빌려준 돈을 달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