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 행정적 노력 필요”
2015-11-23 한경훈 기자
○···최근 제주시 지역에서 가축분뇨 불법배출 및 액비살포기준 위반 사업장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업계의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서부지역 모 가축분뇨재활용 업체는 지난 21일 양돈장에서 수거한 덜 부숙된 가축분뇨 약 22t을 자원화(액비) 하지 상태에서 초지와 하천 주변에 살포했다가 제주시에 적발.
일각에서는 “고발 등 강력 대처를 공언하고 있지만 불법행위가 줄지 않는 것은 결국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관련 단속도 좋지만 처벌 수준을 높이려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