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운전자들 징역형

2015-11-23     진기철 기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정희엽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오모(3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모(47)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8시 45분께 서귀포시에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오모(57·여)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이다.

김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10시께 서귀포시에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35%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