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황에 위법 중개업 증가
道, 올 들어 3분기까지 84건 적발…사법 고발 12건
도내 부동산 경기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중개업 위법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나 3분기까지 부동산 중개업자(체) 938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고발센터 신고(6건) 등 모두 84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92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분기당 평균 적발 건수로 보면 올해가 28건으로 지난해 23건에 비해 5건 늘었고, 2013년 28.5건(전체 114건)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적발된 사안에 대한 과태료나 업무정지, 경고·시정 등 일반적인 ‘행정처분’은 지난해와 올해 78건으로 마찬가지이지만,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된 것은 지난해 7건에서 올해는 벌써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당국에 고발조치의 경우 2013년에는 1건도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고발 조치 내역을 보면 ‘개인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한 경우’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가 각각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2건)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중개를 의뢰받거나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보수과다징수, 중개의뢰인을 현혹하거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 등 기타 행위도 2건으로 집계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동산 경기에 따라 거래가 늘어나고 일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행정시를 중심으로 한 수시 점검을 강화해 위·탈법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꾸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