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도 수원환경세 검토하자
일본서 2003년 이후 ‘모범적’ 운영
청정·공존하는 미래 위해 바람직
제주는 지하수 함양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도시지역의 확장과 관광위락시설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초지와 산림면적의 감소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정주인구의 증가와 관광객의 급속한 증가로 물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형태 변화로 인한 농업용수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 확충 대책이 절실하다. 제주는 지리적으로 내륙과 멀리 떨어진 섬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물 수요 공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섬인 제주에서 물은 생명과 다름 아니다.
하지만 재원이 문제다. 수자원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재원은 지방재정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물이 풍부함에도 불구, 일반재원과는 별도로 수원환경의 보전·재생 사업을 위해 2003년부터 수원(산림)환경세를 도입, 추진 중에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원(水源)지역의 산림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수원(산림)환경세는 세수 자체가 주된 목적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주민 모두가 산림을 지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고치현(高知縣)이 일본내 도도부현(都道府縣)에서 최초로 산림환경세를 도입했다. 그리고 2015년 8월말 현재 35개현에서 산림환경세와 유사한 세원이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각 현의 가구당 분담금은 500~1000엔으로 세수 규모는 연간 2억~39억엔, 35개현의 총 세수액은 연간 290억엔 정도다. 수원(산림)환경세 주요 용도는 각 현의 특성에 따라 지원 용도는 그 범위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산림정비, 목재의 이용 촉진, 산림정비 담당자 육성, 시민활동 지원 등이다.
고치현은 2003년 일본 최초의 산림환경세 도입에 앞서 2001년 10월부터 약 1년간 주민의견수렴·설문조사·워크숍 등을 65회 이상 개최했다. 이를 통해 산림환경세 도입 필요성·과세방식·세액·납세의무자·세수의 용도· 세수 수입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민들로부터 수렴했다. 특히 산림 소유자의 경우 자신이 소유한 산을 자연 상태로 재생하기를 희망하며 84%까지 찬성했다.
그리고 초과과세 방식에 대해 실시 기간을 5년 단위로 하고 도입효과를 철저히 검증한 후 제도를 검토하도록 권고하는 초과과세의 특례 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따라 2008년도와 2014년도에 재검토가 이뤄졌으나 애초의 과세방식이 그대로 채택,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산림)환경세라는 법정외세를 헌법 및 지방세법적 근거를 통해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일본과는 달리, 헌법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모든 조세(국세 및 지방세)는 법률로서 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현행 체계에서는 일본과 같은 지방환경세 차원의 수원(산림)환경세 도입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내륙지역과 달리 상수원이 될 수 있는 국가하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산림은 수원의 보전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보호 및 관리가 더 필요한 환경재원이다. 이러한 지역 특수성을 인정, 지방세기본법·지방세관계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과 그 범위 내에서 도조례를 통해 수원(산림)환경세를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다.
주민공감대 형성과 법 개정 등 많은 과제가 있지만 청정과 공존의 제주 미래를 위해 수원(산림)환경세 도입을 제안해 본다. 수원(산림)환경세 부과 방식에 있어 지방세 중심으로 일본처럼 주민세에 포함되는 법정외 보통세의 형식, 아니면 탄소세처럼 일반조세 형식으로 개별부과, 또는 환경부담금 형식으로 원인자만 부담하는 형식으로 할지 등 방법론은 ‘더 큰 제주’를 위한 공감대 형성 후 결정하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