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
2015-11-22 진기철 기자
제주상공회의소는 제주세무서와 공동으로 지난 20일 제주상의 중회의실에서 지역 기업체 관계자 60명을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사업체 확대와 관련, 중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의 실무 운용역량을 강화하고 국세 전반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반경희 웹케시네트웍스(주)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활용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반경희 본부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한다”며 “2월 이후 부터 기존 홈페이지가 새로운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으로 개편돼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준비 등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법인들 보다 정보부족 및 세무관련 업무 역량이 낮아 각종 절세제도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및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합리적인 부가세 절세전략을 수립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상의는 지역 중소상공인들이 세무업무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결산, 연말정산, 개정세법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